이번 합동 단속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단속지역은 전·월세 수요가 많거나 가격급등 지역인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노원구로 선정했고 강남역 지하상가 일대의 상가임대차 불법중개행위도 지도·단속을 받았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관련 위반사항 사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수료율 미게시 등이 9건,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 등을 통해 중개업무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자격증 대여 사례가 2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 해당 자치구인 서울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중개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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