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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보증 통해 '역전세 대출' 방안 추진
입력2009-01-14 18:09:53
수정
2009.01.14 18:09:53
신경립 기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반환 대출을 보증해주는 내용의 역전세 대책이 나온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역전세난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 대출을 보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역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당초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집주인에게 직접 역전세 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보증을 통한 간접적인 대출 지원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의 한 당국자는 “보증금액은 2,000만∼3,000만원 수준에서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ㆍ은행들이 최종 협의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출방법과 조건 등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보증 논란이 일지 않도록 사회적 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건이 정해질 것”이라며 “전월세수요가 급증하는 2월 이사철까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수정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시행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아파트값 평균 가격은 2억원 정도이며 전세 보증금 평균치는 전국 52.6%, 서울이 38% 수준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전셋값이 하락했다고 해도 2,000만~3,000만원 정도를 공사에서 지원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보증료는 대출금의 0.5%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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