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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보증 통해 '역전세 대출' 방안 추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반환 대출을 보증해주는 내용의 역전세 대책이 나온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역전세난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 대출을 보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역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당초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집주인에게 직접 역전세 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보증을 통한 간접적인 대출 지원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의 한 당국자는 “보증금액은 2,000만∼3,000만원 수준에서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ㆍ은행들이 최종 협의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출방법과 조건 등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보증 논란이 일지 않도록 사회적 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건이 정해질 것”이라며 “전월세수요가 급증하는 2월 이사철까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수정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시행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아파트값 평균 가격은 2억원 정도이며 전세 보증금 평균치는 전국 52.6%, 서울이 38% 수준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전셋값이 하락했다고 해도 2,000만~3,000만원 정도를 공사에서 지원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보증료는 대출금의 0.5%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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