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항소2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이모(37)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이씨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지원한다는 약관조항은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며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므로 보험사의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을 교부 받지 못한데다 보험모집인 등에게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약관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 차를 몰고 가던 중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먼저 건넨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중상해에 따른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며 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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