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과제 140개 중 올해에만 82개를 이행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공약은 반드시 이행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법제처 내에 국정과제 입법종합지원센터를 설치, 박 대통령의 임기 첫해부터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중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는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즉시 추진에 나선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령안 입안과 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바로 진행해 새 정부 출범 초기인 6월 말까지는 정비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전ㆍ병행심사 등 입법기간을 단축시켜 국민과 기업의 일상생활과 영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등이 담긴 하위법령을 신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점포 사전입점예고제,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스요금 20% 할인 추진=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근로시간단축제도를 도입한다. 여성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1일 2시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검찰의 기소권한을 축소하고 통제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중요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 시민검찰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경제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고 영업규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기 위해 민영주택 분양시 다자녀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인사위원회 승진 임용 심의 결과를 임용권자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인사위원회의 의결 구속력 강화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우 기존 두께 또는 성능 중 하나만 충족하던 것을 앞으로는 두께와 성능 모두를 충족하도록 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현행 15%에서 20%로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2,000억원 확대 등은 하반기 추진=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을 2013년에 1,000억원에서 2017년까지 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회계비리 방지를 위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저소득층 본인부담 완화와 고소득층 본인부담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하고 상한액도 1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위험 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해 학교폭력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분권교부세 3개 사업(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생활시설)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환원해 지방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K팝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건립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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