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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적 사항 제외한 수능 점수 공개해야
입력2010-02-11 18:54:11
수정
2010.02.11 18:54:11
대학수학능력시험 원 점수 정보 공개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교육과학기술부 간 소송에서 교과부가 무릎을 꿇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이하 학사모)이 2008학년도 대입 수능 원 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인 인적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과부가 수험생의 원 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수험생의 이름과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인 2007년 12월, ‘수능 등급제’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전체 수험생의 원 점수와 등급구분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과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학사모가 요구한 것은 수험생 개인 인적 사항이나 개인별 원점수가 아니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사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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