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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현상 효성 전무 외국한 거래법 위헌제청 인용
입력2010-11-26 09:48:37
수정
2010.11.26 09:48:37
조석래 효성 회장의 삼남인 조현상 효성 전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조 전무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무가 "해외 부동산 구입 후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시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현행 외국환 거래법 제 30조는 해외부동산을 미신고 했을 때 행위자의 책임이 무겁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하고 있다”며 “범죄자의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어 법관의 양형 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해당 법률 조항은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단순히 업무상 착오나 과실로 해태한 경우와 같이 행위자의 책임이 무겁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 부동산을 필요목적으로 몰수 혹은 추징하고 있어 헌법 제 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조 전무의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당초 26일로 예정돼 있던 조 전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
앞서 조 전무는 2008년 하와이에 위치한 262만달러 상당의 콘도를 구입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15일 열린 공판에서 조 전무에게 징역1년과 부동산 구입대금 262만3,150달러 추징을 구형했다.
조 전무는 결심공판에서 "1960년대 만들어진 외국환거래법을 시대상이 바뀐 지금 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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