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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자의 눈/8월 4일] SSM갈등 '상생' 으로 풀어야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둘러싼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점점 꼬여가고 있다. 지난 7월17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옥련점을 시작으로 촉발된 SSM을 상대로 한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은 봇물 터지듯 빠르게 확산되며 7월31일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곳에 달하고 있다. 또 3일 광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를 대상으로 사업조정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롯데마트의 경우 기존 SSM이 아닌 대형 마트를 상대로 한 첫 사업조정신청에 해당된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불붙은 사업조정신청 움직임은 비단 유통업계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 최근 서울시 서점조합이 이달 말 문을 열 예정인 영등포 복합쇼핑몰 내 교보문고를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을 한 데 이어 주유소와 제과점ㆍ자동차정비소ㆍ안경원 등도 사업조정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기류는 국내 서비스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사업조정신청제도가 SSM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을 푸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영세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을 받아들인 중소기업청이 일부 SSM 점포에 대해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림으로써 일단 ‘물리적인 충돌’이라는 급한 불은 껐을지 몰라도 결국 조정심의회의 최종심의 결과에 따라 갈등은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1960년대 만들어진 사업조정신청제도는 유통업이 아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한계 때문에 향후 언제든지 법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불씨를 담고 있다. 결국 갈등은 풀어낼 해법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찾아가는 모습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감정적 대립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현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근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SSM의 프랜차이즈 도입부터 대기업의 물류시스템을 중소상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까지 논의 가능한 모든 모델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에 나선다면 이번 사태의 해결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공멸’이 아닌 ‘공존’의 정신으로 서로를 인정한 가운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에 나서는 일만이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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