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강 회장이 16억7,7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 2001년 대교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교홀딩스를 세웠다. 강 회장은 갖고 있던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을 대교홀딩스에 현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286만주의 대교홀딩스 주식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 회장은 총 2,74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지주회사 체계를 장려하는 현행법상 강 회장은 대가로 받은 대교홀딩스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이후 강 회장은 2009년 이 대교홀딩스 주식 가운데 일부인 7만주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기부했다. 세무당국은 강 회장이 주식을 처분했다며 양도소득세 16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강 회장 측은 "공익법인 기부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미룬 것은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법인에 기부해 처분한 것은 세금 면제의 본래 목적과 무관하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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