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서울지역 변호사들은 이르면 이달 중 감사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로스쿨에 다니기 위해 비위를 저지른 현직 경찰이 누구인지를 알려달라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경찰 32명이 육아휴직을 내거나 부모 병간호를 사유로 가사휴직을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서울의 로스쿨 기숙사에 거주하는 등 불법으로 로스쿨에 재학한 정황을 적발해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이들의 변호사 등록을 불허하기 위해 지난달 말 신원을 알려달라는 정보공개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달 초 비위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법을 공부하는 단계부터 불법, 편법을 자행한 이들이 법조인으로 일한다는 것은 변호사와 사법부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당 경찰의 신원을 확보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특히 이들을 직접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애초 서울변회의 입장은 해당 경찰을 형사고발 해달라고 경찰청에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후속 조치가 미흡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직접 고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김 회장은 "정보공개가 이뤄질 경우 공무집행방해 죄로 해당 32명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일부에서는 서울변회의 움직임이 불편한 눈치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 사법연수원도 수료할 수 있고 대부분의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는데 로스쿨만 제한돼 있다"며 "로스쿨이 오래되지 않는 제도라 휴직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일 뿐 법을 공부한다는 자체가 문제 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특히 서울변회가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것과 상관없이 로스쿨을 졸업한 경찰의 90% 이상은 경찰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그러나 경찰이 로스쿨에 손쉽게 진입하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경찰 재직 중 로스쿨에 다녔던 이가 5년, 10년 뒤 변호사를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구속 여부가 바뀔 수도 있다"며 "형사고발 및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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