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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영입’ 허위공시범 4년 만에 구속기소

탤런트 이영애, 가수 비, 이효리 등 연예인과 관련한 허위공시를 띄워 주가를 조작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해외로 도주했다가 4년 만에 검거돼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허위공시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코스닥 상장사 뉴보텍의 전 대표 한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6년 2월7일 "이영애씨가 자신의 브랜드를 내세워 설립할 예정인 `주식회사 이영애'를 뉴보텍의 계열사로 편입시킨다"는 허위 공시를 올린 뒤 이씨를 통해 영화, 광고 등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벌일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2005년 12월26일 기준으로 9,360원에 불과했던 뉴보텍 주가는 이씨 관련 공시가 발표되기 전 꾸준히 상승해 공시 당일에는 2만 3,800원에 달했고 한씨는 차명 주식 97만여주를 팔아 80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이씨의 영입과 `주식회사 이영애' 설립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이씨 측의 거부로 무산됐음에도 허위공시를 띄웠다. 앞서 한씨는 2006년 1월에도 가수 `비'의 태국 공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비와 이효리 등의 중국, 태국 공연권을 확보했다고 허위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또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거짓 공시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고소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자 2006년 7월 잠적했다가 최근 4년여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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