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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7월 24일] 소방통로는 '생명 통로'다
입력2009-07-23 19:48:12
수정
2009.07.23 19:48:12
최철영(소방방재청방호조사과장)
지난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4만9,631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 2,716명(사망 468명, 부상 2,248명), 재산피해 3,831억원이 발생했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화재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화재 발생 이후 5분 내에 신속히 진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화재의 특성상 5분이 경과하면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져 인적ㆍ물적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경기 분당 다세대주택 화재(사망 2명, 부상 2명)와 6월 경남 창원 빌라 화재(사망 4명)처럼 주택가 골목길에 차량이 무질서하게 양면으로 주차돼 있는 바람에 소방차가 화재현장까지 진입하지 못해 초기진압 실패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한 사례가 있었다. 화재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소방통로가 잘 확보돼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방차 화재현장 5분 내 도착률은 63%로 미국 뉴욕시 100%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5분을 초과하는 주요원인은 국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의식 부족, 골목길 불법주정차, 도심 내 교통체증, 진입로 협소 등 소방통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소방차가 출동해도 피해주지 않고 좁은 골목길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방송을 해도 나와보지도 않는 등 안전의식 부족이 소방차 현장도착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국민들은 화재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마음자세로 소방차 출동시 좌ㆍ우측으로 양보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부득이 골목길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하는 소방통로라는 인식을 갖고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를 해야 한다. 화재는 다른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면 주차된 차량을 신속히 이동 주차하는 등의 부분에 적극 동참해 소방차량의 통행 및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화재 현장에서는 단 몇 초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거나 잃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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