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례식장 음식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첫 판결로 앞으로 유사업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장의용역에 해당하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제공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부과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상 빈소설치비 등 장의용역은 면세 대상"이라며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더해지는 것으로 장의용역과 동일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법은 빈소설치, 장의차량 임대, 수의 상복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지학원은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해 운영하면서 2004년 1ㆍ4분기부터 2009년 2ㆍ4분기까지 상주 등에게 총 51억7,100여만원의 장례음식을 공급했다.
이후 장례음식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로 신고했으나 노원세무서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며 부가세 3억5,400만여원과 가산세 1억7,200만여원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장의용역에 음식물 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관행상 장례식장에의 음식물 제공 역시 장의용역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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