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유형별로는 무등록 영업을 하며 국제결혼을 알선한 중개업자 65명, 허위ㆍ과장 광고업자 16명, 명의 대여자 10명, 위장결혼 내ㆍ외국인 19명, 기타 9명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H(35)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국내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1인당 1만6,000달러(1,900만원)를 받아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한국인 남성에게 1인당 500만원을 주고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등 2년간 16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3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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