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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불법영업 국제결혼 51개 업체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무등록 영업과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혐의(결혼중개업 관리법 위반 등)로 51개 업체를 적발, 2명을 구속하고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입건 유형별로는 무등록 영업을 하며 국제결혼을 알선한 중개업자 65명, 허위ㆍ과장 광고업자 16명, 명의 대여자 10명, 위장결혼 내ㆍ외국인 19명, 기타 9명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H(35)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국내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1인당 1만6,000달러(1,900만원)를 받아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한국인 남성에게 1인당 500만원을 주고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등 2년간 16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3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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