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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재개발계획 공고일"

도시정비구역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이 아닌 ‘재개발계획 공고시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세입자 이모(81)씨가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해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정책 목적에 비춰볼 때 주거이전비 보상은 주민이 사업시행 사실을 알게 된 재개발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상 기준일을 사업시행 인가 시점으로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는 2005년 8월 주민공람을 통해 아현동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고, 서울시는 같은 해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씨는 2005년 9월 해당지역에 소유하던 주택을 팔고 세입자로 살아온 점에 따라, 2007년 8월 사업시행인가가 나자 주거이전비를 신청했다. 이씨는 그러나 주택재개발조합이 공고 당시 이씨는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자인 점에 따라 비용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은 도시정비구역 세입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에 해당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관련 법규의 해석상 보상대상자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이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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