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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허가사무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전환

부산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허가 사무에 대해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조례 6건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의 인·허가 사무는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으로 규정돼 ‘원칙금지’를 전제로 허용 가능한 요건 및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인 반면, ‘네거티브 시스템’은 ‘원칙허용’을 전제로 허용되지 않는 요건 및 대상을 열거해 이를 제외한 것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중 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인·허가 관련 조례는 △도매시장 보조경매참가자 승인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자동차매매업 등록 △자동차 정비업 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 등이다.



시는 이외에도 네거티브 방식 전환이 필요한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전기사업 허가 △전기사업 양도·양수 인가 △도매시장 법인 지정 등 7건의 법령 개정을 이달 중에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알기 쉽고, 덜 부담스러운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해 경제적 자율성을 신장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 인·허가 규정에 대해 네거티브시스템을 적극 도입·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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