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린 영어 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의 기원은 따로 있다. 1893년 미국의 자매 교사인 패티 스미스 힐과 밀드레드 힐이 유치원생을 위해 만든 '굿 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이 원조다. 여기에서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대신 '굿모닝 투 올'이라는 가사가 반복된다.
단조로운 리듬에다 쉬운 가사 덕분에 어린이를 중심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똑같은 선율에 가사만 바꾼 '해피 버스데이 투 유'로 시작되는 악보가 첫선을 보인 것은 그로부터 20년가량 흐른 1910년대. 이 노래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가 각국의 언어로 애창됐고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누가 작사자인지는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없다. 현재 불리는 노래는 음반업체인 클레이턴 서미에서 편곡한 것. 1988년 편곡 저작권을 2,500만달러에 사들인 워너 뮤직은 이제껏 저작권을 행사해오고 있다. 영화나 TV, 연극 공연, 생일축하 카드 등에 노래가 사용될 때마다 저작권료 수입을 챙겼다. 그 규모가 해마다 200만달러, 24억원 정도에 이른다.
애국가 이상으로 친숙한 생일축하 노래에도 저작권이 있다니 조금 당황스럽다. 하지만 조만간 이런 부담이 덜어질 듯하다. 최근 미국 법원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가사가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조지 킹 판사는 "원저작권자 클레이턴 서미가 작곡자로부터 가사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적이 없고 워너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는 보도다.
워너사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모양이나 반전을 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짭짤한 저작권료를 포기해야 할 판이다. 소송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제작자 측은 "노래가 80년 만에 자유를 되찾았다"고 반겼다는 소식이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노래가 된다니 이제 홀가분한 기분으로 불러도 되지 싶다. 마침 한 달쯤 뒤면 기자의 생일인데 가족들에게 '생일 축하합니다~'를 여러 번 불러달라고 해야겠다.
/임석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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