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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도상해죄 7년이상 징역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강도상해죄를 범한 자를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강도상해) 상해에 이르게 한(강도치상)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범죄를 엄히 다스려 범죄 예방 효과를 얻으려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살인죄와 강도상해죄는 죄질이 달라 살인죄를 기준으로 형의 경중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합헌이유를 설명했다. 박모씨는 지난 2006년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후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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