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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대출광고 팩스 보내면 영업 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무단으로 대출광고 팩스를 발송하는 대출모집인의 영업행위를 제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팩스 스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협력해 광고발송 규제대상에 대출모집인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앞으로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모집 상담사가 불법으로 대출 팩스광고를 전송할 경우 상담사의 협회 등록을 해지시켜 더 이상 모집행위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인터넷상으로 팩스문서를 송수신하는 웹팩스 서비스로 무단 발송되는 팩스광고의 90%이상이 대출광고이기 때문이다. 팩스 스팸은 휴대폰, 이메일 스팸과 달리 수신시 잉크, 종이가 소모되고 사무실 정상업무를 방해하는등 피해가 큰데다 팩스광고에 발신자 정보가 없어 수신거부, 전송자 추적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웹팩스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발신자 식별정보 표기기능’을 개발·제공하도록 하고 이를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고된 팩스 스팸 신고건의 광고전송자의 확인과 추적이 쉽도록 하는등 팩스 스팸 감축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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