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2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사무총장이 김 회장에게서 선거자금을 건네 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4∼5월 김 회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사무총장은 2000∼2004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뒤 2005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낙선했다. 2010년에는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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