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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도 대규모 관광지 조성 가능
입력2004-07-14 17:00:53
수정
2004.07.14 17:00:53
공장준하는 시설갖춘 서비스업종 종토세 분리과제
앞으로 수도권에도 6만㎡가 넘는 대규모 관광지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공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지방세법을 개정해 산업단지 입주 서비스업체에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공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종토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ㆍ레저ㆍ스포츠 서비스 분야의 토지이용규제도 해소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만㎡ 이상 관광지 조성이 금지돼 있는 자연보전 권역의 입지규제를 개선,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개발ㆍ미분양 산업단지와 서해안에 산재한 매립지를 우선적으로 활용, 복합레저단지를 만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ㆍ세제ㆍ인프라스트럭쳐 등의 투자유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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