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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부정선거에 악용 우려"

이인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주장 논란

오는 30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거소투표자 완화 요건이 부정선거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에 따라 이번 시교육감 선거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이나 병원ㆍ요양소 등에 있는 사람 외에도 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인규 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후보 진영에서 조직을 동원해 직장 등에서 집단적으로 거소투표를 하게 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회유나 권유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시교육감 선거가 거소투표를 악용한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가장 비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선거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 시 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공표해 특정 후보의 조직적 불법행위와 선량한 시민들이 입을 피해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예비후보는 “시 선관위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거소투표 중단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사법적ㆍ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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