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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출입문 분쟁’ “삼성래미안 勝”

강남 한복판에서 출입로 공사를 두고 벌어진 도곡렉슬 아파트와 삼성래미안 조합의 싸움에서 법원은 우선 삼성래미안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진달래아파트 제2차 재건축조합(삼성래미안)이“도곡렉슬에서 반대하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도곡렉슬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다툼은 도곡렉슬 아파트의 후문 출입로와 마주보는 위치에 삼성래미안 지하주차장 출입구 공사가 시작되면서 발생했다. 도곡렉슬 측은 “길이 40m에 왕복3차선 도로인 후문 출입로를 삼성래미안이 지하주차장 출입로로 사용한다면 교통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해질 것이 뻔한 일”이라며 “후문 사용이 막힌다면 주민들이 단지에서 강남대로로 나가기 어렵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도곡렉슬 주민들은 삼성래미안의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폭이 50cm에 달하는 벽돌담장을 쌓고 공사진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삼성래미안도 지하주차장 출입구 문제로 준공 시일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강력하게 대응했다. 법원은 “도곡렉슬은 더 이상 입주를 앞둔 삼성래미안의 지하주차장 공사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진행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카메라도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또 "도로의 통행량이 증가해 도곡렉슬 주민들의 출입에 일부 번거로움이 생긴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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