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제10기 5차회의가 5일 개막돼 물권법ㆍ기업소득세법ㆍ노동계약법ㆍ순환경제법 등 20개 법안들을 심의ㆍ처리한다. 장언주(姜恩柱) 전인대 대변인은 4일 “전인대는 10기 5차회의를 5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전까지 11일간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통치철학인 ‘사회주의 조화사회’의 법률적 기초를 마련할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ㆍ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물권법 초안과 내ㆍ외기업에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2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업소득세법 초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또한 반독점법ㆍ사회보험법ㆍ노동계약법ㆍ취업촉진법ㆍ마약금지법 등 핵심 법안들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심의된다. 이에 앞서 3일 오후에는 전인대와 함께 ‘양회(兩會)’의 하나로 불리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0기 전국위원회 5차회의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이 당ㆍ정 최고지도자들이 주석단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막돼 오는 15일까지 2주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자칭린(賈慶林) 전국정협 상무위원회 주석은 이날 공작보고를 통해 “사회 각 분야가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민생문제에 관심을 집중해 당과 정부가 인민 대중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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