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 재심을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했다.
GS칼텍스는 “법인세 등 부과의 근거가 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 등은 법 개정으로 인해 사라졌고 따라서 실효했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 요지”라며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온 만큼 (패소를 확정한)법원의 판결은 위헌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GS칼텍스는 지난 1990년 주식 상장을 위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가 이후 2003년 상장이 어려워지자 재평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상장을 전제로 감면해 준 법인세 등 707억원을 내라는 처분을 내리자 GS칼텍스는 불복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GS칼텍스 패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7일 GS칼텍스가 낸 헌법소원에서 과세 근거 법령이 개정으로 실효가 됐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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