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같은 경우 앞으로는 3시간 정도 먼저 퇴근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된다.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8월 2일부터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주 15~30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오후 3시 정도까지만 일을 하고 퇴근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2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절반을 지급받게 된다.
배우자인 남편의 출산휴가는 종전 3일에서 5일로 확대됐다. 최초 3일은 유급 처리가 된다.
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부여해야 한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출산 전 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유산ㆍ사산 보호 휴가가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유산 및 사산으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직 관련 규정의 경우 30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8월이 아닌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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