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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대 권역제 중장기 폐지
입력2008-04-16 18:11:37
수정
2008.04.16 18:11:37
자연보전권역에도 산단·택지조성 가능해져
정부가 수도권 공장ㆍ택지지구 등의 입지 기준이 되는 3대 권역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개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규제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 자연보전권역 등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ㆍ택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뉜 수도권 3대 권역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이같이 마련하고 있다.
한만희 국토부 국토계획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법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무분별한 집중을 막고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지난 1982년 권역제를 도입했으며 1994년부터 현재의 3대 권역제를 유지하고 있다.
3대 권역제 손질방안은 ▦기존 권역제를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권역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 등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3대 권역제를 폐지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춘 개별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역제가 폐지되면 현재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연보전권역에도 대규모 공업용지나 택지지구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특히 권역제도를 손질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이뤄지지 못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ㆍ미군반환공여구역 등에는 산업단지 물량 규제를 배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ㆍ인천ㆍ수원ㆍ성남 등 16개시 2,641㎢(17.4%), 성장관리권역은 동두천ㆍ안산ㆍ오산ㆍ파주 등 12개시 3개군 5,859㎢(49.9%)다. 이밖에 이천ㆍ가평ㆍ양평 등 5개시 3개군 3,838㎢(32.7%)는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엄격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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