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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권 불법전매땐 당첨취소·형사처벌
입력2006-04-23 16:55:57
수정
2006.04.23 16:55:57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판교신도시에서 분양주택 당첨권을 과거의 사례만 믿고 복등기(공증을 통한 미등기전매)나 이면계약 등으로 불법 전매하다간 큰 낭패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 당첨 무효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복등기, 이면계약을 통한 불법 전매행위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 없었지만 판교부터 상황은 다르다”며 “전매금지기간을 하루라도 어겨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갖고 있던 집도 날릴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시행돼 판교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전매금지기간(25.7평 이하 5-10년, 초과 3~5년)내 ▦공증을 통한미등기 전매(복등기) ▦이면계약 등 불법 전매자는 전원 형사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당첨자는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돼 사실상 ‘당첨 무효’가 되며 이를 알선ㆍ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 정치,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 전매가 통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 매매나 알선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도 준다.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적발해 신고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해 시ㆍ도에 신고하면 시ㆍ도는 수사기관에 의뢰한 뒤 결과를 통보 받아 벌금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이번주부터 판교에서 투기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자체ㆍ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판교 인근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ㆍ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 신고센타를 운영하는 한편 당첨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자금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벌써부터 당첨만 되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원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당첨자 발표직후 분양권을 불법으로 넘기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매 유혹에 넘어갔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장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판교에서 해외이주, 타지역 이동 등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대한주택공사가 기납부금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산해 선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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