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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친환경 호텔 인증제 이르면 11월부터 실시
입력2010-06-22 18:24:27
수정
2010.06.22 18:24:27
국내 호텔의 환경 친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인증제도가 마련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심사가 실시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져오던 환경표지제도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올 하반기에 에너지 저감 효과가 큰 호텔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발·고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호텔의 환경표지 인증은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구매에서부터 운영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ㆍ물ㆍ화학물질 사용 및 폐기물 발생까지 전과정에 걸쳐 나오는 주요 환경부하에 대한 평가로 이뤄진다. 인증기준 총점의 70% 이상을 만족해야 호텔은 환경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8월까지 인증기준 최종안을 도출해 11월부터 인증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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