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루원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을 부적절하게 추진해 1조7,000억원 이상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는 고가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장기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4월 한국전력과 LH,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 15곳의 대규모 투자사업과 경영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41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관련자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옛 주택공사는 루원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려 했으나 PF 조성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2008년 6월 용지 보상을 실시했다. 이 결과 1조6,945억원을 들여 용지를 확보했지만 지난 3월말 현재 수요가 없어 공사가 중단됐다. 루원시티 프로젝트를 위해 인천시와 사업성이 높은 검단신도시 개발에 우선 참여하기로 했지만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LH는 시흥군자지구 사업에서도 같은 권역에 이 사업보다 4배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사실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토지구입비 2,600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돼 연간 44억원의 이자비용 손실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가스공사가 지난해 2월 카타르와 체결한 ‘장기 LNG 도입계약’(라스 가스 3)은 비합리적 상황을 상정해 수요를 과다 전망한데다 셰일가스 등 저렴한 북미산 가스 도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미산 가스보다 44%나 비싼 라스가스 도입으로 초과공급이 예상될 뿐 아니라 현물이나 단기 계약물량 등을 이용한 전략적 수급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비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도 문제가 돼 LH는 2011년과 지난해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내부 화합을 이유로 정부의 등급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과다 산정, 철도공사 등 18개 기관에서 최근 3년간 퇴직자 1만7,590명에게 947억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