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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중복지정때 1개 규제만 적용
입력2010-09-06 17:23:48
수정
2010.09.06 17:23:48
김정곤 기자
국토부,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그동안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중복된 지역ㆍ지구 지정으로 토지이용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돼온 곳에는 앞으로 한 가지 규제만 적용된다. 또 개발예정 지구의 규제 내용 및 지정절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새로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 시도가 운영 중인 326개 지역ㆍ지구의 토지이용규제 실태를 조사해 이를 단순화하는 내용의 85개 개선과제를 발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제도개선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나 지자체장은 이달 중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계획된 기간에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해야 한다.
중복규제의 대표적 사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인 곳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 안에서는 근린생활시설ㆍ주민공동이용시설ㆍ실외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복 지정되면 이들 시설을 지을 수 없다"며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그린벨트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중복된 곳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겹치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해 한 가지 규제만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중복 지정된 1,190㎢의 지역ㆍ지구에 대한 중복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또 각종 개발예정지구의 서로 다른 규제내용도 원칙적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현재 개발예정지구는 22개 법률에 따라 지구지정, 해제기준, 사업완료 이후 관리방법 등이 제 각각이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개발예정지구 규제내용과 지정절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개발예정지구란 각종 공공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부동산 투기나 사업 내용과 맞지 않는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 또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 곳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ㆍ보금자리주택지구ㆍ경제자유구역 등 29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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