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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난동' 한화家 삼남 기소유예
입력2010-12-27 22:08:50
수정
2010.12.27 22:08:50
호텔 주점에서 난동을 부림 혐의로 입건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 동선(21)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영주 부장검사)는 재물손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주점의 피해배상에 충실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리했으며,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가 관련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승마국가대표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국위를 선양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월26일 밤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호텔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기물을 부수고 직원들을 폭행ㆍ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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