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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전문기관 운영 금지

당정 '의료법 개정안' 수정<br>기초연금은 정부 원안 고수

정부와 새누리당이 10일 원격의료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 7월 지급을 목표로 하는 기초연금은 정부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정부가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초진의 경우 원격의료를 이용한 진단·처방을 의원급에서 경증질환으로만 한정했으며 동일 환자에 대한 원격진단·처방을 연속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도록 했다. 원격의료 이용 대상자도 '수술·퇴원 후 질병 상태 경과 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 및 욕창 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구체화했다.

이 같은 결정은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요 의료단체들은 의료체계 안정성 훼손 등 부작용을 내세워 원격진료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정부가) 오는 30일까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정책 도입에 있어 이해관계자 간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노인 70%에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이 노인 70%에 20만원 일괄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예정대로 연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유 의원은 "기초연금법 심의 일정은 야당 간사와 협의하고 있다"며 "예산 심의가 끝나면 (다음주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당정회의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임명된 후 처음으로 열렸다.

문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대화 통해 모든 위원님들의 지적을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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