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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교부
입력2010-11-17 11:57:07
수정
2010.11.17 11:57:07
서울에 거주하는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집에서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2일 발표하는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증을 택배로 교부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그 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청 민원실에서 나눠줬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22~2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에서 하면 된다. 자격증은 29일 발송될 예정이며 2,000원의 우체국 택배비(착불)를 부담해야 한다. 미신청자의 자격증은 12월6일부터 10일까지 종전처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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