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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5년동안 전매 못한다
입력2009-07-02 18:18:45
수정
2009.07.02 18:18:45
김정곤 기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가 5년 동안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등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임대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제정안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 동안 팔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생업상의 이유로 이사하는 경우 등에는 전매를 인정하되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매입을 신청하도록 했다. 토지 소유자가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 준공 시점으로부터 1개월 동안 미분양일 경우에는 전세ㆍ월세 등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토지 임대료는 공공택지의 경우 조성원가, 민간택지는 감정가격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하고 임대료는 약정 체결 2년 후부터 인상을 허용하되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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