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신다이제스트] 加법원 '소년 법적 父1명 母2명' 판결 논란
입력2007-01-04 17:21:32
수정
2007.01.04 17:21:32
캐나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이 5세 소년의 법적 부모로 아버지 1명과 어머니 2명을 인정하는 사상 초유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토론토 스타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소년 생모의 레즈비언 파트너가 제기한 친권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소년은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3명의 법적인 부모를 갖게 됐다.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사회의 상이한 가치관계와 복제 과학기술이 어린이관련법에 갭을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아이에게 2명의 아버지와 2명의 어머니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데이비드 퀴스트 '결혼과 가족 연구소' 사무총장은 "그렇다면 이 소년의 조부모는 몇명이 되는가"라며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