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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2월 10일] 가재는 게 편?
입력2009-02-09 17:14:46
수정
2009.02.09 17:14:46
김광수 기자<사회부>
경찰관 1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의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다. 농성자 5명 구속기소, 15명 불구속기소, 1명 기소유예, 6명 계속수사. 반면 경찰은 책임지는 사람 단 한명 없이 모두 법적 처벌을 비켜갔다. 경찰 대신 물포를 쏜 용역업체 직원 7명(불구속기소)만이 법정에 서게 됐을 뿐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편파 수사’ ‘부실 수사’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수사 초기 경찰과 용역 직원의 합동작전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경찰의 무선교신 내용 등을 검토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무전 내용이 오인 보고’라는 경찰의 주장만 받아들인 채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접었다.
검찰은 진압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수사도 주저했다. 차기 경찰총수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김 내정자에 대한 조사는 사실확인서를 받은 뒤 추가 보충 질문으로 끝이 났다. 김 내정자가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무전기는 있었지만 켜두지 않았다”는 김 내정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이 무혐의로 가닥이 잡히면서 지난 6일 수사결과 발표가 예정됐지만 MBC ‘PD수첩’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물포를 쏘는 동영상을 공개하자 부랴부랴 수사를 하겠다며 수사결과 발표를 9일로 미루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경찰이 잘못은 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마무리했다.
이례적으로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리며 설 연휴까지 반납한 채 수사에 매달린 검찰이지만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검찰은 경찰에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사망 사건과 똑같네. 경찰이 은폐하고 검찰이 보듬어주고”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검찰이 과연 자신들이 주장한 대로 ‘철저한 중립적 입장’을 갖고 수사에 임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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