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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주가조작' 수사

검찰, 현대證 노조 玄회장·측근 고발 관련… <br>금감원도 조사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일부 측근 등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도 이 사건과 관련한 현대상선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대증권 노조가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최근 수사에 들어갔다”며 “지금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수사 초기 상황으로 곧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발인인 현정은 회장에 대한 조사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현대증권 노조는 현정은 회장이 고문료로 월 3,000만원을 받는 등 사실상 현대증권의 ‘표현이사’임에도 자기 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금지한 증권거래법 제 42조를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노조측은 현 회장의 측근 및 일부 현대그룹 관계자들이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에 대한 시세조정 및 내부자 거래 의혹이 있다며 역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현대상선 주가가 치솟는 과정에 여러 차례 거래를 통해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대의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에 나설 방침이며, 당사자인 현 회장의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감원도 지난해 증권선물거래소가 현대상선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막바지 조사를 진행중이다. 고용준 금감원 조사2국장은 “조사를 마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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