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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남의 예금 무단인출후 반환도 절도죄"
입력2010-06-11 17:41:27
수정
2010.06.11 17:41:27
타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뒤 그대로 반환했더라도 통장금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급심은 인출금액에 대한 불법적인 취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내린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회사 통장의 예금을 불법적으로 인출한 혐의 등(사기ㆍ절도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통장에서 무단으로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의 증명기능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됐다"며 "사용 후 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하더라도 그 소모된 가치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회사 소유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은행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고 돌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은행에 대한 사기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통장을 불법적으로 취득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절도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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