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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범행 인정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지른 혐의(문화재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채종기(70)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채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이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2006년 창경궁 근정전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자식들의 권유에 따라 허위 자백한 것으로 억울하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숭례문 방화 동기에 대해 “4억원 짜리 땅이 9,600만원 밖에 보상금 공탁이 되지 않아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대통령도 아무 말이 없었고 국민고충위에서 ‘멋대로 하라’는 말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들어보고 함께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채씨의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채씨의 정신상태에 대한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21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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