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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해외 금융계좌 신고해야

국회 재정위 "나라밖 탈세 차단"…내년부터 시행


해외 은행에 10억원 이상 예금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 법인은 내년부터 반드시 과세당국에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30일 거액 자산가나 기업이 나라 밖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하는 국세조세조정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낸 이 개정안이 올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 이후 신고규정을 위반할 때는 과세당국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10%인 최대 1억원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재정위 소위는 신고 대상을 이 의원 개정안의 해외 예금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위반 과태료는 미신고금액의 20%에서 10%로 각각 완화했다. 신고 대상 금액을 당초안보다 높인 것은 역외탈세와 무관한 해외유학생 및 주재원 등 선의의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신고의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위는 설명했다. 또 당초 개정안은 신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조세소위는 과세 당국이 정보교환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했다. 조세소위는 첫 도입인 만큼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이나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일단 은행 예금만을 신고 대상으로 한 뒤 증권과 보험으로 확대하기로 정했다. 한편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명의자 각각에 명시적으로 신고의무를 부여해 공동명의 계좌를 통한 소득 이전 및 역외 탈세를 방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재 외환유출입에 대한 통제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를 통해 이뤄지지만 단순히 통계작성 목적에만 활용되며 국세청에 거래은행과 계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통보되지 않아 과세 목적으로는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세청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지난 5월 현재 6,224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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