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중국의 판매자로부터 아이핀(I-PIN·인터넷 개인식별번호)을 사서 사용한 A(31)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국의 한 판매자로부터 아이핀과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1,624개(1인당 2,000원씩 모두 324만원)를 사 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 입수 경로는 경찰이 조사 중이며 A씨가 사 들인 아이핀은 최근 해킹 당한 공공 아이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중고 물건을 판매하는 A씨는 일을 하면서 고객과의 분쟁 등으로 계정이 정지되면 다시 회원 가입해 사용하기 위해 아이핀을 구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실제 아이핀을 이용해 83개의 계정을 새로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이용한 범죄 행위는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A씨는 구매한 개인정보로 한 메신저에 가입해 오픈마켓 구매자들과 연락 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아이핀을 재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글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려 아이핀 사용중지와 함께 웹사이트 회원 탈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i-pin.kisa.or.kr)를 통해 아이핀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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