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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심야 화물차 음주 단속
입력2010-02-19 18:16:31
수정
2010.02.19 18:16:31
오전 2~6시 휴게소 출구서
경찰청은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심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주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전체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397명으로 이 가운데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126명(31.7%)에 이른다.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수로 계산하는 치사율을 보면 고속도로에서 전체 사고는 10.6%이지만 화물차 사고는 15.4%로 높고 화물차 음주사고는 17.7%에 달한다.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술을 팔지 못하게 돼 있어 일부 화물차 운전자가 심야에 휴게소 뒤 출입문이나 훼손된 울타리로 주변 식당가로 나가 음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통행료가 50% 감면되는 오후9시부터 이튿날 오전6시까지 화물차가 주로 고속도로를 운행하기 때문에 오전2~6시에 휴게소 출구에서 음주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이 집중되는 휴게소는 전체 174곳 가운데 주변에 식당가가 형성돼 있는 취약 휴게소 2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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