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ㆍ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2심도 학생 승소

학생들이 국ㆍ공립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각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 청구로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0년 제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각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학생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국ㆍ공립대 기성회비는 총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