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각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 청구로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0년 제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각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학생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국ㆍ공립대 기성회비는 총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