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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60% 계속 근무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 그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10명 중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민주통합당)이 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135명의 교원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 중 교단을 떠난 교사는 41명에 불과했고 당연퇴직 등을 뺀 나머지 88명(65%)은 강등이나 정직ㆍ감봉ㆍ견책ㆍ불문경고를 받아 교단에 계속 서고 있다.

성범죄 교원 중에서도 학생 등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56명, 성매매를 한 교원은 18명에 이르렀지만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교육공무원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미성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정직 이하의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교원 9명은 정직보다 가벼운 감봉ㆍ견책 등을 받았다.



성매매를 한 교원은 징역 2년형 선고를 받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견책ㆍ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08년 21명에서 2009년 31명, 2010년 33명, 지난해 42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미성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감봉 등 경징계를 하는 학교의 처벌 기준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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