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경찰서 산하 논현지구대 근무 당시 이씨에게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A경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면서 이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총 2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박모(43) 경위 등 현직 경찰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씨의 뇌물을 받은 강남 경찰서와 논현지구대 소속 경찰 3명도 지난 15일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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