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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발코니 전용면적에 포함"
입력2006-11-30 17:26:54
수정
2006.11.30 17:26:54
타워팰리스등 양도세 내야
일반아파트와 달리 외벽을 발코니(베란다) 밖에 두는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도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축 주택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된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취득한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 소유주의 상당수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30일 A씨가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고지 처분에 불복,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고급 주택(전용면적 165㎡)보다 작은 규모의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준 과세특례 기간인 2003년 3월 67평형(162.6㎡)의 타워팰리스를 산 뒤 7개월 만에 매도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발코니(27.85㎡)까지 전용면적에 포함, 3억원대의 양도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했다.
국세청의 이번 결정은 2월 국세심판원의 결정과 같아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 소유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커튼월 공법의 아파트 발코니는 건물 외벽 밖에 발코니가 설치된 일반아파트와 달리 주거전용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세법으로는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 말까지 기간 동안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 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된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고급 주택 판정기준(전용면적 165㎡, 양도가액 6억원 이상)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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