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했다.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지자체의 행정 경계선이 구불구불하게 돼 있어 그대로 두면 토지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입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2006년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경계선 조정을 추진해왔다. 조정안에 따르면 3개 자치단체는 모두 51만7,964㎡ 부지를 서로 주고 받기로 했다. 하지만 서로 주고 받는 면적이 같기 때문에 현재 지역별 면적은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도는 성남·하남시와 도의회의 찬성 의견과 서울시 의견을 종합해 오는 4월 행정안전부에 경계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행안부가 국무회의에 이를 상정하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9~10월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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