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기량이 떨어지는 운동선수를 우수한 동기생과 함께 체육특기자로 입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하 감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지역 D고등학교 배구부 감독으로 근무했던 하 감독은 지난 2008년 4월께 S대 배구부 감독 박모씨로부터 우수 선수 한 명과 기량이 부족한 선수 한 명을 함께 체육특기자로 선발하는 데 합의한 후 속칭 '끼워 넣기'한 선수의 부모에게서 사례비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하 감독은 D고등학교에 재직하면서 총 2건을 알선해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다른 학생 2명의 아버지로부터 입시청탁 대가로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프로배구단 코치 권모(37)씨와 전 A고등학교 배구부 감독 김모씨 역시 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 약식기소(벌금형)된 4명의 학부모들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와중에 카드론이나 임대차보증금으로 쌈짓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의 체육특기자 전형은 겉으로만 공개선발일 뿐 실제로는 미리 정해진 학생만 사전 스카우트해왔다"며 "단체의 경기실적 증명서 외에 경기기록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선수 개인의 기량을 계량화하고 특정 선수의 선발이유 등을 기재하는 등 체육특기자 선발의 적정 여부를 사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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