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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교직원공제회도 리츠 설립 가능

국토부, 부동산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군인공제회와 교직원공제회ㆍ지방행정공제회 등도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부동산 간접투자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설립 및 운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리츠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공모하도록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등 3개 기관이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공모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일반공모 예외가 적용되는 기관에 지방행정공제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ㆍ군인공제회ㆍ교직원공제회ㆍ신협중앙회ㆍ건설공제조합ㆍ주택공사ㆍ토지공사ㆍ자산관리공사ㆍ퇴직연금사업자ㆍ건강보험공단을 추가했다. 이들 11개 기관은 1인당 주식소유한도(30%)를 초과해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성이 있고 다수를 상대로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이 이뤄지는 만큼 공모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해 이들 기관의 리츠 설립 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리츠가 개발전문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부동산 매입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리츠 취득 부동산의 처분제한기간은 국내 부동산은 3년을 유지하되 국외 부동산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리츠의 외부 차입기관을 은행 등 22개 기관뿐 아니라 건설공제조합ㆍ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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