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에 담긴 국정원 직원이 작성하거나 재전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 약 5만5,000건 중 약 50건에서 새누리 캠프 보도자료와의 유사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30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서울시립고덕 양로원 방문 주요 내용[보도자료]"이라는 트윗에는 해당 보도자료를 볼 수 있는 박 후보 캠프의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됐다.
대선 한 달 전인 11월22일 "[새누리피플] 박근혜 여성공약, 핵심요약 제2탄"라는 글도 박 후보의 공약이 설명된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리트윗(RT·재전송)됐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이 같은 행동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위반된다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국정원 측은 리트윗 글은 모두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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